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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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1조(Eleven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XI)는 1794년 3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미합중국의 수정 헌법으로 1795년 2월 7일 각 주에 의해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 수정안은 각 주의 주권 면제를 다루고 있고, 1793년 〈치즘 대 조지아 사건〉(Chisholm v. Georgia, 2 U.S. 419)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채택되었다.[1]
조문[편집]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합중국의 사법권은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내용[편집]
연방법원에서 금지되는 소송[편집]
-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주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주정부에 대한 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 주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소급적인 손해배상이나 주정부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주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 주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주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연방법원에서 허용되는 소송[편집]
- 주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 연방정부나 다른 주정부가 제기하는 소송
- 파산 도산 재판
상정과 비준[편집]
수정 헌법 제11조는 1794년 3월 4일 의회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주들에 의해 비준되었다.[2]
- 뉴욕 주 (1794년 3월 27일)
- 로드아일랜드 주(1794년 3월 31일)
- 코네티컷 주(1794년 5월 8일)
- 뉴햄프셔 주(1794년 6월 16일)
- 매사츠세츠 주 (1794년 6월 26일)
- 버몬트 주 (1794년 11월 9일)
- 버지니아 주(1794년 11월 18일)
- 조지아 주 (1794년 11월 29일)
- 켄터키 주 (1794년 12월 7일)
- 매릴랜드 주 (1794년 12월 26일)
- 델라웨어 주 (1795년 1월 23일)
- 노스캐롤라이나 주 (1795년 2월 7일)
비준은 1795년 2월 7일 완료되었다. 뒤를 이어 다음과 같은 주들이 비준하였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1797년 12월 4일)
다음의 주에서는 비준하지 않았다.
- 뉴저지 주
- 펜실베이니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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