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존 제이

배중진 2017. 5.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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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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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745. 12. 12, 미국 뉴욕 시
사망 1829. 5. 17, 뉴욕 베드퍼드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건국 공로자.

신생국 미국의 법률과 외교관계 수립에 공헌했다.

1789~95년 미국의 초대 대법원장으로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으며, 1794년 제이 조약을 성사시켜 미국이 영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주요불만들을 해결하고 통상을 증진시켰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제이는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을 한탄하고, 독립이 폭력과 폭도의 지배를 야기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단 시작되자 가장 철저한 혁명의 지지자가 되었다.

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차 대륙회의에 대표로 참가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밝힌 〈영국 국민에게 보내는 요청 The Address to the People of Great Britain〉의 초안을 작성했다.

뉴욕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던 제이는 1776년 뉴욕 주가 독립선언을 승인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듬해 그는 뉴욕 주 최초의 헌법 입안을 도왔고, 주 최초의 법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778년에는 대륙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779년 제이는 스페인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는데 스페인은 프랑스와 합세하여 반영(反英) 혁명가들을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그의 임무는 돈을 빌리고, 미시시피 강으로 가는 길목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1782년 5월 영국과의 강화를 위한 공동협상대표로 파견되어 파리에서 벤저민 프랭클린과 합류했다.

영국과의 비밀회담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주의적인 강화조건을 얻어냈는데, 이 조건은 이후 전쟁을 종결시킨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 속에 고스란히 포함되었다. 제이가 해외에서 돌아와보니 의회는 그를 외무장관으로 선출해놓았다. 외무장관 시절 권한의 제약에 좌절을 느낀 그는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에 의해 마련된 것보다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으며, 1787년에 작성된 새로운 연방 헌법을 비준시키기 위해 투쟁했다.

또한 그는 푸블리우스라는 가명으로 알렉산더 해밀턴 및 제임스 매디슨과 공동으로 〈연방주의자 The Federalist〉의 발행에 참가하여 5편의 논문을 집필했는데, 그것은 신정부 조직을 고전적으로 변론하는 논문이었다.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제이를 미국의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그는 재직시 초창기의 대법원 소송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공헌했다. 그가 맡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치솔름 대 조지아 사건'(Chisholm v. Georgia)이었는데, 그 판결에서 제이와 법원은 연방 정부에 대한 각 주의 종속성을 확인했다.

이 판결은 많은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수정 헌법 제11조가 채택되어 주를 상대로 하는 시민의 제소에서 연방 법원의 권위는 부인되었다.

1794년 워싱턴은 제이를 영국 특사로 파견하여 영국과의 누적된 불만이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 19일 체결된 제이조약으로 불린 통상협정을 둘러싸고 제퍼슨의 공화당원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제이 협정 반대자들은 이 협정을 친영 연방 당원들에 의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군중들은 제이의 화형식을 벌였고, 그는 반대자들에 의해 매국노로 규탄당했다. 제이 협정의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는 한때 워싱턴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제이였지만, 그 인기 없는 조약으로 인하여 그가 대통령이 될 가망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나 뉴욕의 연방 당원들은 그를 주지사(1795~1801)로 선출했으며, 이를 사임한 제이는 그의 농장에서 여생의 27년간을 조용히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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